http://news.nate.com/view/20111018n14908
사회문제로 고착화 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에서 대학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학교장과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외에는 누구든지 대학을 비롯한 초·중·고교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 목적 외의 사유로 주류를 학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제 대학축제에서 주막문화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라질 거 같네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