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과정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 취득,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규정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한 학생에게 8학기 등록 전에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6학기 또는 7학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아래 이상인 경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정기준 -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
▷ 2001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3.80 이상
▷ 200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4.00 이상
3) 조기졸업 제외자
▷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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