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면 지정한 기간 안에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 취소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수강 취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만 가능하다.
② 유급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은 수강취소를 할 수 없다.
③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고, 수강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7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는 1학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수강이 취소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된다.
⑤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이라도 당해학기에 18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학점 초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⑥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성적우수 장학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이미 성적표에 명기된 “W"로 기재된 교과목은 졸업과 동시에 성적일람표에서 삭제한다.
⑧ 직전학기에 수강 취소한 학생은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를 하고있는 중인데 이번학기 수강취소할게 있거든요 그러면 12학점이 안되는데 4학년 1학기 다니는 중인 학생은 7학기 이수중인 자에 해당이니 3번에 해당하는게 맞지요? 수강취소 할 생각으로 한과목 안가고 있었는데 뭔가 불안해서 살펴보니 저런 조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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