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의 경우도 신호에 따르게되어있나요?

까다로운 대나물2017.03.25 17:50조회 수 768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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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우회전로 신호등을 본적이없었는데
오늘 우회전로하나 지나보니 경찰이 잡더군요 ~.~
길은 우회전로인데
직진로라면러 ~.~
이건뭐 식당에서 돈까스달라니까
물주면러 우리는 돈가스를 물이라고 부르니까 돈가스값내고 물을 먹으라는 건데
아~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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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신호따로있는곳도 있죠
  • @교활한 옥수수
    글쓴이글쓴이
    2017.3.25 18:29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우회전 신호기 설치권한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 루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신호의 설치권한에대한 이야기는 없고,
    http://m.kr.ajunews.com/view/20170216184437975
    위 기사를 보면 올해 2월에 우회전로의 신호등 설치권한에 대한 내용은 신설한 법을새로 발의한것으로 보아서
    우회전로에 대한 신호기 설치권한이 현재는 없고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불법으로 보이며
    당연히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불법.. 으러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 신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회전시에도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前 정지선에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서는 것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 '적색' 차량신호에 따라 서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
    그런 다음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지,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는 지 잘 살펴야 합니다.
  • @똥마려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글쓴이
    2017.3.25 23:46
    제가 지나간곳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 우회전로 처럼 보이지만 직진로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단속을 많이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직진로인 곳은 잘 보면 접근하기 전에 주위에 표지판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분명 단속되신 곳도 있을 겁니다 절대 표시 안해놓진 않을겁니다 시야에 바로 보이는 곳이든 노면상에든 간에 말이죠
  • @명랑한 좁쌀풀
    글쓴이글쓴이
    2017.3.25 23:53
    곡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직선으로 보니까 직선으로 처리하겠다..라는게 되는건데
    그냥 편할대로 하기위해서 말을 자기마음대로 바꿔쓰는 건가 보네요..
    그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인걸로 보이는데 이거 문제가 꽤 큰거같군요..

    특히나 우회전비보호가 일반으로 적용되는상태에서 마음대로 몇군데는 우회전이지만
    직선으로 취급하겠다.. 라는거니까 함정 수사에 가깝기도 하고..
    문제가 꽤 많군요..
  • @글쓴이
    사실 단속되신 곳 사진을 정확히 봐야 어떤지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곳과 님이 생각하는 곳은 전혀 다른 형태일 수 있을테니까요 허나 확실한건 절대 단속된 곳이 교통법에 어긋나는 곳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님께서 위반하셨기에 범칙금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이시라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시면 어떻게든 처리가 될겁니다
  • @명랑한 좁쌀풀
    글쓴이글쓴이
    2017.3.26 00:43
    답변감사합니다.
    음.. 혹시 < 우회전로에 신호등설치 근거법률 조항 / 우회전로를 직선로로 보는 근거법률 조항>알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 설치근거가 없어서 한달전에 설치관련내용이 추가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때문에 현재 근거되는 조항이 없다면 단속이 불법이니 그말을 좀 해봐야할거같습니다.

    우회전로를 비보호로 해둬놓고, 우회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우리는 여기를 직선으로 볼거라고 하는건 일단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로서 운전자가 비보호로 아는 상태에서는 좌우 차오는지 살펴야하는데
    어디는 곡선이라도 직선으로보고 어디는 우회전으로 보고 이러면 신호등 찾느라 오히려 사고유발도 하고요.
    이게 그냥 안전운행이라는 목적의 달성 유무를 고려하지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그게맞다면 목적인 안전운행이 아니라는 걸테고요.

    위반에대해서 범칙금을 내는 것을 상기하라고 했지만, 법이 정당하다면 그게 당연하거고 그렇지 않다면 고쳐야겠죠.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따라라는건 북한같은데가 아니니까 좀 문제있는 발상인거같습니다..
  • 교차로가 크면 우회전로에 별도 신호있는곳 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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