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행사 인정해서 공결 처리하는거 당연한거 맞고 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발이나 의문 사항 없습니다.
왜 계속 공결 처리하는거에 태클 건다고 쓴 거 처럼 취급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결인원이 왜 재적인원에서 빠지냐 이겁니다
제발 제대로 좀 읽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적의원에 대한 제 생각은
○ 의사・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의원의 숫자이며, 재적의원의 수란 당해 의회에 적(籍)을 둔 의원의 수를 뜻하므로, 귀 의회의 의원정수 8명중 4명이 광역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을 하였다면, 귀 의회의 재적의원은 4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적의원수 관련 국회 운영사례(「국회법」 해설, 국회사무처)
정족수를 계산하거나 발의 요구 등의 요건에 있어서 재적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사망・퇴직・자격상실・제명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함.
여기에 기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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