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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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22017.03.26 00:16조회 수 85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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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조교 및 행정실 선생님들 보너스(용돈벌이)로 하는 겁니다. 친한 학생들 모아서 밥 1,2번 사주고 인증샷찍고 끝

  • 제가 아는 범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한글자 남깁니다. 행정실 대학회계직 및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들을 포함한 국립대학 급여보조성 경비를 국립대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여 기성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회계란 아래와 같으며
    -----
    박정희 정권시절에 대학에 부족한 교육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를 설립하게 되고, 이후 당시 문화교육부(현 교육부)장관의 ‘훈령’ 으로써 기성회 준칙이 발령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학생에게 돈을 걷었고 재정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과도한 교원 후생비 지출, 징수 과정의 문제 등의 발생으로 1970년도에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또한 의무교육에 따른 원칙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성회가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대학에는 기성회가 살아남아 재정의 50%정도를 충당했었다.
    출처: http://rubyweb.tistory.com/82 [러비]

    대법원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급여성보조경비가 폐지되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천만원에서 1만원
    가량의 연봉이 삭감되고 2년뒤 이를 보조하려고 생긴 정책중 하나입니다.

    당시 문화교육부장관의 훈령으로 승인받고 교육부가 기성회계를 직접 감사까지 하였으며 이를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볼때 교육부도 직무유기를 한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며 결코 보너스(용돈벌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쓰다보니 지금 탄핵된 朴 정부가 한 일이 더있어서 덧붙입니다.

    196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50년간 지급해온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협의나 절차 없이 대법원

    판결이후 바로 다음날 부터 폐지하여 반값등록을 원하던 학생에게는 기존의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법령을

    만들어 법적으로 문제 없게 이름만 바꾸서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주었던 급여보조성경비를

    국고로 환수하여 1년에 약 3조정도 되는 예산을 정부가 가져간 셈이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등록금 수업료와 기성회계중 기성회계는 학생들이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국립대학

    즉 국가가 부담할 금액이였으며 대법원의 판결 대로라면 학생들은 약 50만원 안밖의 수업료만 내고 대학을

    다닐수 있으며 기성회계 지금이름이 바뀐 대학회계는 국가가 보조해주어야 할 금액인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가예산이 부족해지고 위에 말했듯이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법령을 제정하고

    기성회계로 급여성보조경비를 받던 직원의 급여를 국고로 환수 함으로써 국가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학생이 원하는 기성회계 불법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로 인하여 국고로 약 3조 정도 되는

    예산을 더 확보 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그이후 2년동안 직원들의 반발에 떠밀려 급여보조수당이 없어 졌지만 다른 정책으로 인하여 돌려 주는

    많은 정책중 하나인 위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겨 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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