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렇게 공격적이시죠ㅎㅎ
당연히 경찰에까지 가서 신고하셔야할 의무 없는거구요. 당연히 못본 척 내리셔도 되는거구요.
다만 그냥 못본 척 내리기엔 마음이 불편하신거 아닌가요 ㅎㅎ 그럼 기사님한테 드리지 그러셨나요.
경찰에 가져다 줘서 지갑주인이 안에 돈 없어졌다고해도 님이 실제로 돈을 꺼내는게 폐쇄회로티비에 찍히지 않은 이상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조사받지도 않습니다.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연락처, 이름 등 간단히 적습니다. 그건 님을 범죄좌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혹시 주인못찾으면 6개월 뒤 님 소유가되며, 주인찾으면 님이 주인에게 5~20%의 가치를 요구할 수있어서 적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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