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분양을 받는 중에 분양사무실에서 다음두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불안해서 하루 말미를 달라했습니다 계약금은 지난주 입금했고요
계약서상 날짜를 지난 토요일이아닌 오늘(4/8)로 해야 입주날까지 60일 이내가 된다 그걸넘으면 과태료가 생긴다
오피스텔 세금지원이 400들어가므로 계약서상 금액은 1억500이 아닌 1억 100으로 쓰고, 실제로도 그 금액을 입금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 어떻게 보시나요?
계약서상 날짜를 지난 토요일이아닌 오늘(4/8)로 해야 입주날까지 60일 이내가 된다 그걸넘으면 과태료가 생긴다
오피스텔 세금지원이 400들어가므로 계약서상 금액은 1억500이 아닌 1억 100으로 쓰고, 실제로도 그 금액을 입금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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