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대리점 호객행위 이렇게 대응하세요. + 해당 대리점에 내려진 조치

글쓴이2017.04.13 13:13조회 수 13518추천 수 112댓글 29

    • 글자 크기

핸드폰 대리점 불법 호객 행위 관련 최초 민원 접수한 사람입니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글 올렸는데

아직 문제가 다 끝나진 않은 것 같네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가 학우분들께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 글이 정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행 사항 보고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핸드폰 대리점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점에서 관련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2. 해당 사항에 대해서 통신사 본사에서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불법 호객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가 매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4. 관련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이 수시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5. 총 6곳의 언론사에 제보하였습니다.

6. 학생회와 협력하여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7. 해당 대리점에 직접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

8. 마이피누와 대나무숲을 이용해 주의 당부와 함께 재발 방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9. 합법적 처분을 통해 해당 대리점이 일정 기간 수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밑에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해주세요. 장전 지구대(051-514-8508)에 엄중하게 민원 요청한 결과 신고 즉시 출동하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2.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통신사에서 해당 행위 반복 시 엄중 조치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3. 분명하고 당당하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게 거부하세요. 분명하게 의사표시할수록 유리합니다.

4.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길 주저하지 마세요.

5. 학생회에 해당 사항을 건의해주시면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때 해당 대리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법리적 처벌 가능성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화에 대한 구매 의사와 행동을 구현할 권리 방해. 두 사람 이상이 강요할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핸드폰을 가져갈 경우 절취로 이해할 가능성 존재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해당 행위 지속 시 가중 처벌 가능성

해당 행위 방조에 대한 법리적 처벌 가능성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범죄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처벌 가능성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지휘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조할 경우 정범형으로 처벌 가능성

기타 해당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견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의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단순 호객 행위 만으로도 경범죄 처벌 가능성

이 게시물을 끝으로 해당 사항은 총학생회에 넘깁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7998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20 기쁜 오죽 2013.05.08
167997 [레알피누] <근로장학금> 가난에는 시간이라는 이자가 붙는다.119 머리좋은 층꽃나무 2019.02.21
167996 [레알피누] .119 태연한 타래붓꽃 2017.07.15
167995 [레알피누] 동성애에 대한 제 생각119 끌려다니는 자귀나무 2017.04.24
167994 (칭찬)강의잘하고 연구잘하는 과, 교수님 적어봅시다.118 힘쎈 댕댕이덩굴 2016.07.15
167993 폭풍대쉬118 고고한 혹느릅나무 2012.05.25
167992 페미에 대한 내 생각117 멍한 매발톱꽃 2018.06.10
167991 .117 미운 수세미오이 2017.09.11
167990 국제관 정독실, 타 단과학생 출입금지입니다...117 게으른 봉의꼬리 2015.10.12
167989 116 해박한 노랑코스모스 2014.05.23
167988 미칠듯한 강박증...116 교활한 작살나무 2011.08.13
167987 쭉빵카페 부산대 기숙사 댓글 ...115 유치한 큰방가지똥 2018.01.05
167986 조선해양공학과 교육부 민원 결과 올립니다.115 바쁜 타래난초 2017.03.28
167985 흠 .. 충격115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2.02.23
167984 .114 냉정한 괭이밥 2017.10.19
167983 수강신청 하는법 가르쳐줄께요.114 불쌍한 은백양 2014.08.11
167982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13 활동적인 은백양 2018.06.27
167981 길고양이 챙기시는 분들 꼭 좀 읽어봐주세요113 나약한 측백나무 2017.12.15
167980 키큰남자에게 보호감? 불편함?113 정겨운 분단나무 2013.10.03
167979 오해하지 마세요. 이곳은 추모행렬이 가득한 추모장입니다.112 보통의 나스터튬 2016.05.2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