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6학기 또는 7학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아래 이상인 경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정기준 -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 ▷ 2001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3.80 이상 ▷ 200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 4.00 이상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이말이 전체학년 뜻하는건가요? 1,2,3학년 각각 4.0이상을 뜻하는건가요? 전 이때까지 전체학년이라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지금 밑에 글이랑 댓글보고 충격받아서 도서관있다가 집에옴ㅠㅠㅠㅠ 학사과에 문의해보셨던분 댓글좀 부탁해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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