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규정에 관하여..

글쓴이2013.03.24 15:58조회 수 172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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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시스템을 보니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걸 봤어요.

 

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질병, 출산 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입영통지서 사본과 종합병원장이나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번 규정을 보고 생각할때,

 

휴학하고 싶으면 이번학기의 1/2이 지나기전에는 언제든지 신청해서 휴학할수있다는거죠?

 

틀별히 지정된 사유가 없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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