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의 추행행위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 정도의 맥락도 못 보나요.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에서 처벌사항을
항문섹스나 그 이외의 추행으로 둔 것의 문제점은 첫째. 일반적인 성추행과 합의 하의 항문섹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 때문이고 둘째. 보통 항문섹스를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집단인 성소수자를 특정해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에도
92조 6항이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군 내 항문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부산대생이 인권의식과 문해력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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