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또 까게 되는 글을 쓰게 되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은 공약이 보여서 글을 씁니다문재인후보의 공약 중에 헌법재판관의 1/3, 즉 3명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한다는 공약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순수하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헌법재판소에 비법조인이라뇨
이거 인민재판소의 시작아닙니까?
아무리 헌법재판이 여론을 법에 반영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법조인이 법의를 입고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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