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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2017.04.28 00:56조회 수 766추천 수 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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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어디서 왔을까요??

 

4월 21일 한국경제 이태훈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집 초안' 주요 내용은]헌법재판관 3분의 1은 비법조인으로

http://www.hankyung.com/election2017/newsview.php?aid=2017042185411

 

관련기사가 더 있나 찾아보려 했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는 지금 까지 이 기사 단 하나 뿐인거 같습니다.

 

이 기사는 문재인 후보 공약집 '초안' 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며

 

이 '초안'은 한국경제에서 단독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저러한데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에서 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래글에서 보신 이미지 와

 

'권력기관 개혁 항목에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라는 기사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이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후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시며 그곳에서 '헌법' 의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문재인.png

 

20장 전체 내용중 헌법 에 관련한 내용은 저 줄 밖에 찾아볼 수 없었고

 

재판관, 비법조인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팩트체커] 문재인 “헌법재판관 허술하게 임명…국민이 뽑은 것 아냐”

http://www.raythep.com/newsView.php?newsView.php?cc=270001&page=0&no=12800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전 3월 2일의 기사이고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 제도는 허술하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다.' 

그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정치인으로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 전 대표가 밝힌 발언과 생각을 종합해보면 그의 생각에는 헌재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책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판결 직후를 거론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가. 그런 것도 아니다"면서

"그들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므로 적어도 그 6인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1일(탄핵 결정전, 2월 11일)에도 그는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압박한 것으로, 헌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읽힙니다. 
 

 

 

☆문재인 후보의 비법조인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요??

 

 

[문재인 인터뷰]“변호사 아니라도 법무장관에 기용”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430486615894480&DCD=A00602&OutLnkChk=Y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적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은 물론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인사를 앉힐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문 후보는 “법무부의 기본 업무가 국민들의 인권옹호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찰 인사권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조계 인사 중심의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 아래는 2012년 18대 대선이 치뤄지는 시점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꾸준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文 "檢총장직 외부 개방, 비법조인 법무장관 임명"

 

http://news.joins.com/article/100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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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의 공약집에는 결선투표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한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공약집에 없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선투표제든 헌법재판관의 자격완화든 둘다 개헌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대통령 개인의사보단 개헌특위내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장관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이기는 하나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수행하더라도 정무감각만 있다면
    어느정도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다릅니다
    문후보는 비법조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헌법 111조 2항에 따르면 법관만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무엔 철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오랜기간 법관의 경험과 실무를 통해 축적됩니다
    따라서 비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판드랄
    하몽글쓴이
    2017.4.28 06:12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비법조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겠군요.
    비법관의 헌법재판관이 되는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 결선투표제는 하기에 따라서 괜찮다고 보는데 헌재에 비법조인을 기용한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 하몽글쓴이
    2017.4.28 06:21
    기사의 수와 공약집 제시에 대한 제 소견은 이러합니다. 한국경제가 입수했다는 초안이 사실인지가 의문. 이제까지 이 이슈에 대한 문 캠프측 어떠한 언급이나 반응이 전무.(회피하는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큰 이슈로 보지 않음) 어디까지나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것이 지킬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음.
  • @하몽
    이건 본문내용에 어긋난건데 위에 공약집에 떡하니 나와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금지하면 이석기같은 간첩들은 어떻게 잡습니까?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하몽글쓴이
    2017.4.28 12:26
    이거는 제 소견이 더더욱 짧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묻는 이유는 제 의견이 궁금하신건가요 아니면 저를 문재인 지지자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건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그쪽에 궁금한게 많으신 듯 하니 문재인 지지자측이 많은 커뮤니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며 그저 사실관계를 알고 싶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 @하몽
    누구 지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하몽글쓴이
    2017.4.28 14:15
    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건 새누리당쪽으로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하몽글쓴이
    2017.4.28 06:25
    그 이후에 제시한 문재인 개인의 의견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비법조인을 앉힐지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는거 같으며 즉, 헌법재판관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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