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사장 김재철)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21171507335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각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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