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같은 대학은 국공유지므로 산림법 등 민형사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니까, 세입자로 임차로 들어와 있는 분들 말고 실소유주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게 맞고 경찰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는 단지 전체 땅 면적을 세대별로 면적으로 나눠서 재산권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참조하셔야 하는데, 다른 방식을 따르기도 하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이 주장될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을 주장하셔서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와같은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안통한다 싶으시면, 조용히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시길 권하구요, 이때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접촉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약 뭐하는거냐 지워라 핸드폰 이리내라는 등의 말에는 범법 행위 기록 중이고 이걸 바탕으로 경찰을 부를것이며 귀하께서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의 사실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으실수있다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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