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7-16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함께 근무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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