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상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의 임기를 보았을 때,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탄핵소추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글을 쓰신 분이 마치 3심제에 의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진리인양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가지는 중대성에 의거해서 탄핵소추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탄핵소추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해두었을 것입니다. 3심제에 의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더 연장될 것인데, 탄핵소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법률상의 원칙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법률적인 지위는 대법원의 그것과 통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특정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 미치는 범위가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탄핵소추판결은 6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관도 3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탄핵소추의 권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세세한 규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중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규정이 더욱 엄격하여 반드시 국회 재적수의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는 또다른 대의제 기관의 소추는 입법부라는 대의제 기관의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대의하여 가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의 가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바, 글쓴 사람의 기초적인 상식이 더욱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라는 절대권력을 지닌 자에 대한 직위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시급성이 인정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판가름을 한다는 것 뿐이지, 탄핵을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규정과 그 판결에 대한 신속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법의 원칙인 바, 본 글을 읽는 분들은 근거없는 낭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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