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득의사의 객체는 물체의 특수 기능가치인데, 예금 통장은 예금액 증명이라는 고유 기능이 있고 돈을 빼서 쓰면(한두 푼이 아닐 때) 인출된 예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명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고 카드는 카드 자체는 돈을 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약간 헷갈리지만ㅜ
수업 들은 바에 의하면...! 절도에서 불법의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특수한 기능적가치가 훼손됨을 요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장을 절취해서 거기에 든 돈을 빼면 거기에 따라서 예금통장에 든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게 예금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기능이 훼손되는데, 이게 곧 예금통장의 경제적가치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훼손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구요
카드는 어디가서 써도 그것이 변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걸 어디가서 사용해 결제해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게 재물의 특수한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