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1차 조사를 받고(2차 조사를 예고 받고)
필자는 2012. 11.14(수요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6-6(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에서 조사를 받고(재조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 받고) 귀가하여 현재 가택에 머무는 중이다.
필자는 귀가한 후 바로 다음날 조사 내용을 네티즌들에게 알릴 예정이었으나 연 이틀 과음을 한 원인으로 하여 이제야 조사 내용을 알리게 되었다. 네티즌들에게 보고 들이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나 필자를 아는 많은 분들께서 더 걱정하실까 봐 자초지종을 인터넷에 올린다.
4-5 시간에 걸친 긴 조사이고 상당한 용량의 내용이었으나 자주․민주․통일진영의 인사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최대한 짧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조사 내용과 답변
조사관: 《우리민족끼리》를 왜 보았나?
필 자: 조선의 현실을 알고 싶었고, 조신의 의도를 알아야 통일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았다.
조사관: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를 왜 《서프라이즈》와 《통일문화의 향》등에 이전 게시했나?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것 아닌가?
필 자: 동조라는 말을 앞으로 삼가 달라. 필자의 나이와 의식 정도이면 어떤 사물이나 정신세계에 대하여 스스로 보고 깨닫는 정도이지 누군가의 논조에 맹목적으로 조응하고 부화뇌동하지는 않는다.
조사관: 그럼 무엇이라고 질문하거나 표현해 주면 되겠나?
필 자: 동감 또는 공감으로 표현해 달라.
조사관: 동감과 공감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필 자: 동감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 타인이 느끼고 있는 니낌이 똑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공감은 자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의사 표현에 자신도 동의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조사관: 알았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
다시 묻겠다. 《우리민족끼리》기사를 왜 《서프라이즈》와 《통일문화의 향》 등에 옮겨 게시했나.
필 자: 조선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조사관: 북한에게 언제 관심을 가지고 알았나?
필 자: 나는 어려서 천주교를 믿었다.
그 시기에《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었고 조선이 공산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믿으면 순사에게 잡혀가고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들었다.
필자는 동네 어른들에게 공산주의가 뭐냐고 물었으나 “네 이놈아! 그 런 말 하면 못 써. 큰 일 나. 다시는 그런 말 입에 담지 마라.” 하는 꾸지람만 들었을 뿐 아무 해답도 구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더 무서워 졌다.
그러나 공산주의란 말이 무섭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 심을 매우 자극했다.
필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무도 집에 없는 사이에 국어사전을 뒤졌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말의 뜻을 찾았을 때 너무 의아했다. 그것은 성경에 들어 있고 신부들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나누어 먹고 살아라.” 하는 등과 같은 있는 내용이었는데 무서운 것이 라고 하고 순사에게 잡혀가 무어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아니 의아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나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 했다.
젊었을 때부터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좋아졌다.
나는 그러니까 성경과 신부의 말에서 공산주의를 배웠다.(현재 글을 쓰는 중에는 어려서부터의 공산주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지만 조사관들에게는 “어렸을 때에는 천주교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에 서 보고 배웠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성경의 뜻과 정 반대로 행동하는 교부들과 신자들을 보고 배교한 상태이다.
조사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필 자: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한 아주 좋은 나라이다.
조사관: 대한민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필 자: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일 뿐이다.
조사관: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말이군.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필 자: 잠깐, 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 더 설명할 게 있다.
조사관: 이 정도이면 충분한 답이다. 그냥 넘어가자.
필 자: 아니다. 당신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
조사관: 알았다. 말할 것 있으면 말 하라.
필 자: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라는 대목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계승했 다는 징표가 있어야 한다.
당시 상해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은 처음엔 극도의 반공주 의 자였으나 조선의 김일성 주석이 주최한 《전 민족 지도자 연석회의》참석한 뒤 김일성 주석에게 《상해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할 만한 분은 당신뿐이 없다.》고 말하고, 상해임시정부를 상징하는 국쇄를 김일 성 주석에게 주었다.
현재 이 남녘 땅은 그 어떤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독립 국가가 아니다.
조사관: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필 자: 항일투쟁을 하고 현재의 조선이나마 독립신킨 분이라 좋아 한다.
조사관: 김정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필 자: 한 때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하였으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을 건설하였으므로 좋아 한다.
조사관: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필 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다만, 내 나름의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김정은 대장은 선할 때에는 한없이 선하나 한 번 화를 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조사관: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자비하다는 것인가?
필 자: 그렇다.
조사관: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필 자: 넘녘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남은 국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으며, 조선은 전 인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나라라는 것이 차이이다.
이후 두 시간 여에 걸친 증거 확인 작업을 끝내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조사관: 이상으로 본 조사관은 피의자 이윤섭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
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피의자가 끝으로 할 말이 있으면 다 말 하라.
필자: 국가보안법은 이미 생명을 다 잃었으며, 이로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아니다. 그 이 유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라는 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계 및 연관성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법이었으나, 지금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실용적 실정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처벌 대상은 자주․민주․통일운동가들이 아니라 친일, 친미 역적들과 매국노들이다.
또한, 직접적인 친일, 친미 역적들과 매국노가 아닐지라도 이들 친일, 친미 역적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무리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 자들이다. 여기에는 앞에 있는 조사관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둔다.
따라서 나는 이들 경찰, 국가정보원들, 검사, 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고발하고 싶다. 또한, 나를 도와 줄 변호사나 법정 대리인이 나서 준다면, 실질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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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것은
위 내용이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위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종북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법정에서 떳떳히 얘기하는것을
무슨 자랑거리마냥 영웅으로 떠받들기위해 더 많이 쓰입니다.
말그대로 대북체제선전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리트윗하거나 홍보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는 깨어있는데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겠다는 엉터리 사이비종교같은
생각에 빠져서 실제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뇌의 무서운점이죠
가입은 커녕 접속조차 안되는 우리민족끼리에 굳이 제대로 쓸필요도없는 실명과 이메일을 쓰고
거기에있는글을 리트윗하고 퍼다날라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서 그런겁니다.
정작 거물급들은 그런일 피하는데 어중간하게 선동당한사람들이 많죠 이번에 명단보면..
제가 글재주도 없고 게시판에서 정치얘기로 싸우는걸 안좋아해서 글은 잘안쓰는데
제발 우리학교에서만은 그놈의 종북프레임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년째인지.
안믿는분들 계실까봐 링크 적어놓을게요. 다음카페보면 이런 사이트 충격적으로 많음
http://cafe369.daum.net/_c21_/bbs_list?grpid=1MMy4&fldid=n0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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