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가차서 말이안나올 지경이었습니다.
FTA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당론이니까 찬성하고계셨습니다.
국회의원중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검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 한미 양국에서 국제조약을 다루는 법리적인 차이
(천정배 전 법무 의견)
->
한국의 경우 국제조약은 비준즉시 신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가지며 우선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국제조약은 그 이행법안을 따로 만들어야지만 미국내 국내법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쉽게말해서 미국의 투자자는 FTA발효즉시 한국에서의 이익을 보호받을수있으나
미국은 우리 한국투자자에 대해서 단순한 이행법안의 개정의무만이 존재할뿐이다.
(개정안하면 계속 현행 미국법이 우선적용)
그리고 한국은 FTA본문자체가 비준즉시 통째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국은 FTA본문을 토대로 이행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2.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 관련
(천정배 전 법무 의견)
->
스크린 쿼터를 예로 드셨는데요
FTA체결이후 현행 73일의 쿼터를 50일로 완화를 시켰다면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두번다시 쿼터를 되돌릴수없다.
(73일로 돌아가는것은 당연히 안되고, 51일조차도 안됨)
쉽게말해서 지금 래칫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상태로 고정이 되버린다는 뜻이며
한국은 입법행위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밖에없다.
예로써 복지 서울, 복지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법안의 경우 그 성격상
투자자본에 대한 규제성을 가질수밖에없는데
이경우 입법행위 자체가 레칫조항에 위배되게된다.
(추가적인 제한이 불가능한것이 레칫조항입니다....)
3. ISD의 사회 공공재 인프라 공격가능성
(이정희 민노당 의원)
->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보호를 위한 당사자국(우리나라)의 행위는 보장된다 (=공격받지않는다)
이것이 외통부의 주장이며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단서가 빠져있다
단서를 읽어보면
단, 그것이 극히 규제가 심하거나 불균형한때에는 보상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균형의 정도를
결국 미국 월드뱅크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인데
쉽게말해서 대한민국의 공공 인프라역시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말.
4. 월드뱅크의 산하기관인 익시드(ICSID =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구성원
(이해영 교수)
->
본문내용을 보면 익시드는 총 3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측 추천인 1인, 미국측 추천인 1인, 그리고 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이다.
하지만 패널의 구성으로 보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은데
이경우 월드뱅크총재에게 캐스팅보트(최종 결정권)이 있다는점이 문제다.
월드뱅크는 미국측에서 총재를 직접지명하고있다.
(차기 총재로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하다)
절대적으로 불리한구조다.
5. 국제 사법재판소와는 다른 제소방식
(이해영 교수)
->
보통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기위해서는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못하는 이유 - 한국이 무시하고있음)
하지만 ISD의 경우 일방당사자(둘중한명)의 제소로도 가능하다는 문제점.
6.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이정희 의원)
->
왜 포지티브방식 (열거된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으로 조항을 만들지 않고
네거티브방식 (열거된것 말고 다된다는 포괄주의)으로 체결되었나??
사실 명시한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용시키나
적용대상을 하나하나 적용하나
그 적용되는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겉보기에는 차이가없다)
하지만 중요한점은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미래에 새로 탄생하게될 새로운 산업이 자동적으로 포괄되어
한미 FTA에 기준에 묶여버리는것이다.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묶여버리는것이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또한 ISD조항과 같은 경우는
1심판결 불복시 항소하고
2심판결 불복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는
우리나라의 상소제도 자체를 완전하게 뒤엎을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난 동일사안으로
위에 말씀드린 ICSID에 일방당사자가 제소가능하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입법주권과 사법주권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는 부분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익을 위해 주권일부를 잘라낸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과거, 일본에게 잠시 주권을 맡겨뒀을뿐
강대국이되어 언제든 다시 찾아오면 된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행정협정에는
지금 비준 준비중인 FTA 뿐 아니라 SOFA협정도 존재합니다.
서해성 소설가는 이 두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있는 외국 군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고(SOFA)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사법권위에 국제중재기구가 존재하는 (FTA)
이건 사실상의 식민지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역시 취업준비에 치이고
자기 할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지만
ISD를 포함하는 한미 FTA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판단은 각자 학우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촛불하나라도 보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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