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겨울계절학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를 휴학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을 수 없나요? 계절학기 대상자 복학 기간이 있던데 이건 계절학기 그 다음 학기까지의 복학을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겨울계절학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를 휴학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을 수 없나요? 계절학기 대상자 복학 기간이 있던데 이건 계절학기 그 다음 학기까지의 복학을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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