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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는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지원의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동의의 승인권은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호를 섞으면 매국노와 전범을 찬양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양성정체성을 가지거나 양성애를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을 종합세팅하고 언어마저 안통하는 자라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깽판치고 먹칠해도 잘라서는 안됩니다.
회사든 동네든 학교든 어느곳이든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와 차별범위를 저렇게 명시하고 입법을 예고하고있죠.
4조 2호는 차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관의 절대적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건가요. 저 뒤에 15조나 17조라면 모를까. 근데 거기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합리적 이유라는 게 명확성 원칙 위배일 수 있단 생각은 드는데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음.. 예를들어 밤별님이 말씀하시는 '같은데요'논리로
예측을하고 윗사람들이
입법을 시킨다고칩시다.
그 후에 만약 차별금지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짓을 하는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법은 입법시키는 일은 절대있어서는 ..안되겠죠?
뜻을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긴글읽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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