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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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2:13조회 수 371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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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는 김영삼때 더 많았군요 (by 루시도)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noname01 학우님께 답변드립니다. (by 우리P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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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무서운법이죠 국민들듣기좋게사탕발린말섞어서 통과시키려하고있죠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2:16
    뭐가 무서운 법이죠? 근거 부탁합니다.
  • @밤별
    차별금지법은 차별로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인간생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목적,이념자체는 건전합니다
    허나 정의는 의아하지않을수가 없죠
    왜냐 모든 교육법과 학력은 차별이니 무시하고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직업과 공교육을 불문하여 광고와 고용과 근로를 차별없이 보장해야하며
    법이 이를 강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라고하는데
    표현히 상당히 모호합니다.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크죠,.

    교육무시, 무성별성, 전과무시 언어무시해야 차별이 아니라고하는 말도안되는 주장.
    상호계약에서 일방적 권한, 무차별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제 3의 악용 계약해지불가 정보강제, 연좌제 2중형까지 가능한 위험한 법을 입법예고하고있죠
    이건뭐.. 공산주의아닌가요?
  • 2호는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지원의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동의의 승인권은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호를 섞으면 매국노와 전범을 찬양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양성정체성을 가지거나 양성애를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을 종합세팅하고 언어마저 안통하는 자라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깽판치고 먹칠해도 잘라서는 안됩니다.
    회사든 동네든 학교든 어느곳이든말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와 차별범위를 저렇게 명시하고 입법을 예고하고있죠.

  • 3호는 너무 결과론적입니다.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대상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고의적 차별이 되어버리죠
    1,2,3호 모두4조의 차별의범위내용입니다.
    무섭지않나요?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2:57
    4조 2호에 지원의 절대적 선택권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요.
    니엠시 님이 규정을 너무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안보이네요.
    문제있는 조항을 순차적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훑어보니 고용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많이 보여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많군요.
  • @밤별
    2.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교용
    다.재화 용역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 손수 적어드렸습니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규칙하고있습니다.가,나,다,라 란에 상호계약의 관계에 대해
    그 관계나 형식을 분명히 정해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당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3:10

    4조 2호는 차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관의 절대적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건가요. 저 뒤에 15조나 17조라면 모를까. 근데 거기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합리적 이유라는 게 명확성 원칙 위배일 수 있단 생각은 드는데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밤별
    차별의 범위가아니라 상호계약의 관계에대해 정해놓은거아닐까요?
    제화 용역등의 공급이나 이용, 고용, 교육기괸의 교육및 직업훈련에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상호계약의 관계와 형식을 정하는것이지

    어떠한 차별을 어떤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범위를 정해놓은건 아니라고봅니다.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3:25
    조문명자체가차별의범위잖아요 교육기관이나고용관계에있어서이법에규정된차별하지마라는내용이고요 그럼문제되는부분은차별에대한근거규정이나저뒤15조이하의합리적이유를문제삼는게옳지요
  • @밤별
    네ㅋㅋ범위라고하면 범위죠
    본론으로 돌아가면 1호와 2호를 섞으면?의말을하고있었던 것이구용
    전이만 수업들으러 가보겠습니다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3:36
    ㅎ4조의 규정 가지곤 님이 말씀하시는 '어디서든 깽판치고 전과자라도 자를 수 없는' 그런 일은 생기지않을듯 합니다.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있는 경우는 차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결론은 차별이 아니라고 할 합리적 이유의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헌재에서도 평등권 침해를 심사할때 차별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법률해석상 예견가능하다고 봐야는것 아닐까요

    수업 잘 들으세요ㅎㅎ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2:48
    흠.. 조금 문제는 있어보이네요. 그렇지만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 학력에 대한 무제한적 차별금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1호의 합리적 이유라는 것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12조에서 위원회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으니 이후 기준을 만들 수 있을테고요. 합리적 이유라는 것이 모호하긴 하지만 행정적인 시행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둔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무시, 무성별성, 전과무시'라고 하는 니엠시님이 주장처럼 시행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차별의 구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 중지 및 원상회복, 그리고 사용자나 단체에 대한 2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면 제재가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연좌제는 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벌규정 때문에 그러시는지. 양벌규정이야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 @밤별

    음.. 예를들어 밤별님이 말씀하시는 '같은데요'논리로
    예측을하고 윗사람들이
    입법을 시킨다고칩시다.
    그 후에 만약 차별금지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짓을 하는자들을 막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법은 입법시키는 일은 절대있어서는 ..안되겠죠?

  • @니엠시
    밤별글쓴이
    2013.4.9 13:00
    음.. 이슈가 좀 되길래 요지만 읽고 링크를 걸었는데, 조항 자체에 문제될 부분이 꽤 있어보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
  • @밤별

    뜻을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긴글읽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ㅠㅠ

  • 그리고 말이 차별금지지 남자만 군대가서 희생하는 것은 또 차별이라고 보지 않겠지요. 이름만 그럴듯한 빈껍데기 차별금지입니다. 오히려 결과론적 평등에 매몰되서 실력있는 인재들을 단지 남자라고 해서 단지 내국인이라고 해서 배제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있습니다. 여성전용로스쿨이 있는 나라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남성역차별금지법과 내국인역차별금지법이 우선입니다
  • @암기하자
    밤별글쓴이
    2013.4.9 13:02
    뭔 소리하시는 거에요 님은 ㅋㅋㅋ 차별금지법 대상은 대한민국 내 모든 인간이지 여성이나 외국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 역으로 이 나라에 얼마나 차별이 만연했으면 이런 법안이 나오나 하는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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