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대학생 시절에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거의 아르바이트로 보냈었습니다.
부대앞에서 시급 2,500원 줄때니까(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연식은 좀 된 사람입니다...ㅎ
일하는 틈틈이 무료법률상담도 해드렸었는데 오랜만에 학교갔다가 학부생시절이 생각나서
후배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피누에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구체적인 기능은 잘 모르지만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나마 상담을 해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모 편의점 대기업의 위촉노무사로 있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교육(이것도 나름 알바네요. 끝없는 알바ㅎㅎㅎ)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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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문제되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당한 대우(주로 최저시급미달,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를 받으시는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주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입니다)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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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규직은 좀 봐주는 분위기지만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나
일당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안쓰면 한 명당(일당제는 매일 마다) 보통 200~250만원씩 과태료 맞습니다
(보통 감경되기는 함).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채결시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바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알바의 경우 주로 최저시급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의 주요 근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때문에 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 일요일에 근로하는 모 결혼식장 진행알바(일당제)를 5주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하였다가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이후 1000만원으로 감액됨).
2. 5인미만 사업장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고
중간에 몇주 정도 쉬어도 1년만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주로 예대, 체대 재학생의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 매일 50분씩 3타임 주5일 근무한 2년차 수영 강사의 경우 사업주가 50분X5일은 주15시간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 강의를 위해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시간이나 탈의시간 10분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난2년간 1주 기준 대기시간10분X3타임X5일치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3. 최저시급 위반일 경우에 동네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일요일에 일 안해도 받는 돈)은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에도 줘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평소에 하루 일하는 시간, 최대 8시간) X 통상시급(반드시 최저시급은 아니며 최저시급 이상으로 실제로 받는 시급을 의미함)으로 산정됩니다.
5. 3일동안은 수습기간이니까 돈 안준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단 10분을 일해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6. 기타 동네에 있는 고용노동청이나 1350번(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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