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이고 원론적인 해석이네요. 한가지 개별사안으로 여쭙죠. 만약에 면접대상자 남녀 각 5명씩 총10여명이 있다고 가정하죠. 근데 면접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남자 5명만 통과한겁니다. 그럴 경우 여성들은 실력이 있음에도 성차별당했다고 소를 제기하겠죠. 이경우 그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더라도 객관적 필기고사가 아닌 이상 공정성 시비가 걸릴테고 이런걸 막기위해 회사에서는 억지로 실력없는 여성을 뽑는 상황이 나올 수있겠죠. 그럼 그로인해 떨어지게된 남성이 차별당하는거죠. 그리고 사람의 속성상 자기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늘 다른데서 문제를 찾게 마련인데 줄소송이 우려됩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남용금지가 있다고 하나 그게 큰 실효성이 있나요? 남용했다해도 처벌규정도 없을뿐더러 신의칙은 최후적 적용 조문인데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는거죠. 그럼 회사 업무는 마비되고 사회는 혼탁해지겠죠.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이 사람들 화풀이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말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다고요?이 부분 확실히 해주세요. 면접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말씀하시나요? 또한 회사만 입증책임을 져야한다면 떨어진 여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는거죠. 물론 심판등 구제절차가 있다는건 노동법을 공부해서 조금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가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채용시에 공고문에 남자만 된다 이렇게 하나요? 어차피 핵심은 채용의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이 되는것이지요.
차별이냐 입증은 주장자가.
그게 이 법의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이유 있음 입증은 상대방이.
사전에 인권위 조사 받을 수 있고. 그럼 소송 이전에 해결.
친구 말대로라면 지금도 줄소송 상황임.
같은말 자꾸 하려니 미쳐버리겠고, 답은 이미 다 주었는데 자꾸 답정너처럼 구니 더이상 코멘트안하겠음.
법률적 지식없이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정부의 공무원 임용 뿐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채용 역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사기업 상대로 민사 소송 걸어봐야 원고가 입증 책임 지는데 뭔 사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요. 반증책임 져봤자 판단여지라 반증도 별 필요 없는데. 노동법 겉핥기로 배워서는 개똥철학이나 읊어대는게 님이 말씀하시는 팩트에 따른 판단이고, 선동당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인지.
그니까 제말이 그거죠.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이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거죠. 문제제기하는 여자야 합격자 모두가 난자다 이런식이기겠다만 기업은 과연 자신의 채용이 정당하다는것을 입증한다는게 쉽나요? 사실상 기업만 입증 책임진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일단 심판하고 지맘에 안들먼 계속 올라갈거요. 세잔느 사과님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업의 채용기준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는만큼 법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실력부족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 법을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게하자는거에요. 무슨일있으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결하고요..!
입증이라는게 뭡니까. "내가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게 입증이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한 소송취지죠. 입증은 소송취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판사의 기준에서를 의미하구요. 그럼 판사는 원고의 소송 취지와 입증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피고에게 반증을 요구하구요. 대체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입증과 반증은 그 정도에 있어서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수용할만한 차별이 있았다면 그건 더이상 소수자의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는게 되요. 법관이 호구입니까? 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 채택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를만큼 걸려요. 님이야말로 기업의 자유를 빙자해서 실재하는 차별을 무시해보겠다는 것 같네요.
또한 일반인이 법적 수단을 강구할 때는 극단적으로 분쟁이 치달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합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마련만되면 개나소나 소송걸 것처럼..어휴 그만 줄이렵니다.
그래도 많은 이면을 보게 되었네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장염걸렸다고 위암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동관계만 해도 근기법과 남녀고평법, 외국인근로자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사회가 상당히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법안을 두어야하나 싶네요.
링크타고 와서 읽고 갑니다 글쓴다고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한가지 우려는 의도가 좋은 법이더라도 틈이있고 그틈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건데 아무런 시뮬레이션없이 발의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네요,, 특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들은 좀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때동안 발의된 법들이 오히려 사회를 망가트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봐서 좋은말로 포장된 법들에 대한 신뢰가 안드는건 어쩔수가 없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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