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잔여금이 많아서
친구들 취업하게 되면 입사전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안나오거나 나오는데 시간걸리니
해외여행경비 및 유흥비 등등 ~500 정도 빌려주는데
저는 그냥 대출 받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여유금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빌려주거든요.
솔직히 다 대기업 취업 하는데 돈 떼먹을 엠생들도 아니라서...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이자를 조금 높이 쳐주는데
이런 경우 법에 접촉이 되려나요? 보통 300만원 빌려준 경우로 치면
6개월에 320~340정도 받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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