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을 괜히 기레기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당해보고 느꼈습니다.
기사 자체가 화제가 되어야 되는 직업이라
일단 자극적으로 뇌피셜로 지어내고
문제되더라도 나중에 정정기사를
원래 기사의 10분의 1쯤으로 내주죠 ㅎㅎ
(정정기사도 원 기사가 충분히 화제되고 난 후에 해주고
원래 기사 분량만큼 정정기사 내달라니까
지면 부족하다고 거절당함 ㅎㅎㅎ)
기자 직업 특성상 고소해도 보통 기소유예나 기각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 방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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