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명예훼손인데, 기사에선 '성희롱'이라는 타이틀 달고 있네요.
실명대자보는 당사자들과 상담센터의 합의로 나온 결과니까 과하다 부족하다 얘기할바는 아닌것 같은데, 명예훼손을 마치 성범죄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은 있네요.
애초에 형법에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 대상은 아닌데 말이죠.
실명대자보는 당사자들과 상담센터의 합의로 나온 결과니까 과하다 부족하다 얘기할바는 아닌것 같은데, 명예훼손을 마치 성범죄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은 있네요.
애초에 형법에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 대상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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