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사건은 성범죄가 아님

까다로운 참깨2013.04.16 22:38조회 수 3009추천 수 3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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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예훼손인데, 기사에선 '성희롱'이라는 타이틀 달고 있네요.

실명대자보는 당사자들과 상담센터의 합의로 나온 결과니까 과하다 부족하다 얘기할바는 아닌것 같은데, 명예훼손을 마치 성범죄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은 있네요.

애초에 형법에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 대상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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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쓴 분에게 (by 천재 석곡) 김비아교수님 인간행동과심리 들으시는분~ (by 찬란한 개구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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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군요 법을 잘몰라서...기사가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할려고 그런가봐요 굳이 이름붙이려면 성적인 명예훼손이네요
  • @털많은 뚱딴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2:49
    굳이 성을 들먹거릴 이유는 없죠.
  • 언어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출처] 성희롱 | 두산백과
  • @무좀걸린 꽃다지
    아! 유포하는 행위도 성희롱맞네용 대놓고 해야 성희롱인줄 착각했네요
  • @무좀걸린 꽃다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2:51
    아뇨.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희롱이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 @글쓴이
    오잉?성희롱 처벌대상 아니라구요??예전에 수지간판사건 그것도 성희롱인데 법적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혼란혼란@.@
  • @털많은 뚱딴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2:57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잠깐 나오는 개념이고 형법에는 성희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죠.
  • @글쓴이
    아니 그러면 성희롱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괜찮은거요??
    옹호도 정도껏하시지
  • @날렵한 앵초
    글쓴이글쓴이
    2013.4.17 01:17
    문제가 없으니 괜찮은게 아니라, 성희롱이 아니란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게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까??
  • @글쓴이
    성희롱에 대한정의를 내려주시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허위사실에 성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정의를 내려주시죠
  • @날렵한 앵초
    글쓴이글쓴이
    2013.4.17 01:23
    1.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참고.
    2. 명예훼손 :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음. 명예훼손 검색하면 바로나옴
    3. 어떤 내용을 담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중요. 그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관여하는거지, 명예훼손의 방식이나 종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성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을 따로 규정할 필요도 정당성도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은 이런데 위의 글 쓰신분이 소속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처벌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꾸준한 누리장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00
    "통신매체를 이용한"것이죠.
  • @꾸준한 누리장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02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아닌것 같은데요?
  • @글쓴이
    이사람 왜이렇게옹호해주시는거죠
  • @머리나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05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과대포장되는것 같아서요.
  • @글쓴이
    전혀 자극적이지도 과대도아닌거같네요
    저도 네이트뉴스봤거든요
    댓글도읽어보고
  • @머리나쁜 석잠풀
    글쓴이가 대자보 사건 본인인가
  • @어설픈 모시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38
    전혀요..
  • @어설픈 모시풀
    아하 그럴수도
  • 지엽적으로 해석하지말고
    넓게해석해봐요


    예를들면 실제 판례에도 있는데
    공원에 개를 데려오지마세요해서
    고양이데려가서 난동피웠는데
    재판에서 벌금물었어요
    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물을 의미하는거라고
    굳이 통신매체가 아니어도 해당이되겠죠.

    성희롱도 일종의 성범죄인거죠
    직장내성희롱가해자들 지금 좃대고있는거 알잖아요
  • @머리나쁜 석잠풀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07
    성희롱이 '직장내'라는 말과 함께 법조항에 있는 이유부터 생각해보세요. 성희롱의 전제는 조직내의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대자보사건에선 아무리봐도 명예훼손이지 형법상의 성법죄가 아닌데, 일부러 성범죄라고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것 같아서요.
  • @글쓴이
    법적인 성범죄를 의미하는게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미로 쓴거잖아요

    뭘 엄한데 신경쓰고계세요
  • @글쓴이
    위에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이건 아닌 듯....ㅎㅎ 길 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여자보고 가슴 크다고 만져보고싶다고 다 들리게 말 하는 것도 성추행인데... 조직 내의 지위랑 별 상관 없는 듯요
  •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그나마 정확한 표현인가요?
  • 호도고 효도르고 그게 중요한거가 지금?
    관계자들 입장 한 번만 생각해보고 여기서 댓글달아라 제발
    뭐 어쩌잔건데
    전부 지 얘기 아니라고 나오는데로 지껄이네
    왜 아는척 똑똑한척이지 아
  • 이 자는 아무래도 로우스쿨생인듯함니다 좀 배웠다고 얕은 지식을 과시못해서 안달난 자입니다 일상생활언어와 법적언어를 구별못하는 뵵신입니다
  • 어휴
  • 뻘글써서 엄한 로스쿨생 욕먹이지말고 발닦고주무셈
  • @어두운 꽃댕강나무
    글쓴이글쓴이
    2013.4.16 23:52
    그건 근거없이 로스쿨 들먹인 사람이 이상한거구요. 전 로스쿨생도, 법대생도,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아닙니다.
  • @글쓴이
    혹시 부산대 홈피에 글 왕창퍼다 올리시는 그분?
  • @날렵한 앵초
    글쓴이글쓴이
    2013.4.17 01:18
    뭔소리?? 공홈??? 공홈 안들어봐서 어떤글이 요즘 올라오는지 모름.
  • @어두운 꽃댕강나무
    노스쿨
  • 음.. 난 글쓴이의 논지를 잘 알겠는데.. 너무 까이네
  • 물론 잘못한 것은 맞고, 명예훼손도 맞으나.. 언론의 보도가 성범죄자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글쓴이는 가해자를 옹호 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잘못(혹은 오류)을 지적하고 있는건데.. 이 것을 가지고 "가해자 본인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과 사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 @불쌍한 새팥
    글쓴이글쓴이
    2013.4.17 01:53
    감사...
    다른분들의 감정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이건 사소한 오류는 아니니까요 ㅎ
  • 성에 대해서 유독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번 대자보 사건같은경우 글쓴이의 말처럼 명예회손이라고 하는것 보다 성희롱 이라는 단어가 들갔을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의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글쓴이는 이런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슈가 되엇으니... 이러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도 큰 상처를 받는거죠
  • 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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