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에 오후2시부터 오후10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8시간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야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알바비 받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매우 찝찝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야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알바비 받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매우 찝찝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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