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학기에 전액장학금을 수혜받았는데 휴학을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는데 이번 2학기에도 휴학을 할려구요... 그러면 그 납부된 국장은 회수인가요? 또 누가 수강신청 해놓고 휴학해야된다~ 등록금 납부 안하고 복학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데 그냥 내년 1학기에 복학할 때 국장신청하면 다시 국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올해 1학기에 전액장학금을 수혜받았는데 휴학을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는데 이번 2학기에도 휴학을 할려구요... 그러면 그 납부된 국장은 회수인가요? 또 누가 수강신청 해놓고 휴학해야된다~ 등록금 납부 안하고 복학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다 하는데 그냥 내년 1학기에 복학할 때 국장신청하면 다시 국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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