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2조의 별표와 부칙 제4조는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집단의 회칙(정관)은 그 집단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므로 권위가 있어야하고 그 개정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회칙은 그것의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링크의 2번글 참조) 그러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위 두 개의 조항입니다. 저 조항에 의해 일반의결절차, 즉 세칙의 제정으로 까다로운 회칙개정절차를 완벽하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회개정된 사례가 이미 여러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장문의 글을 써논게 있고 그 댓글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므로 디시인사이드 부산대갤러리에 올린 글을 그대로 링크합니다.
1. [학생회칙개정] 법률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http://gall.dcinside.com/list.php?id=pusanu&no=198234
2. [학생회칙개정]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게 왜 위험한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pusanu&no=198245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면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링크한 글의 댓글에서도 썼듯 저는 회칙개정에 학생총투표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그나마도 밀실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본 회칙에 과연 회원인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마이피누 사이트가 느린데다 에러까지 있어서 회원가입이 안되는 바 본의아니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추후에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하여 부산대광장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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