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학원이 1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쳥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수강료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아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적발시 제보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한도)
어리숙한 학생들 상대로 현금결제 유도하고 만원 할인해주고
탈세해서 재산 축적하는 비양심 학원들 신고하세요.
부산대 앞에 아직도 이런 학원이 있어서 탈세 영업하고 있는 게 어이없네요.
대표적인 곳이 학교 앞 규모 큰 영어학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니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 확보해 놓으세요. 수강증도 있네요.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음도 좋아요.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신고전화 126,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귀찮고 번거로워도
이 정도 수고로 돌려받는 돈 생각하면 괜찮지요.
http://blog.naver.com/ntscafe/22102335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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