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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7.08.30 22:07조회 수 1844추천 수 1댓글 18
크게 잘못알고 계십니다. 13세미만 아동은 성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합의에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여부와는 전혀무관하죠. 그리고 강간은 강제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간음이 부정한 성관계이니 성관계라는 표현이 잘못된게 아닐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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