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1학기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려고 했는데 2학기에 교비유학생이 됐어요 3월에 등록휴학을 했는데 제가 만약 내년 9월에 복학하게 되면 그때 등록금을 국장 받지 못하고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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