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짱고수님 답변좀용

나쁜 둥근잎꿩의비름2017.09.11 19:30조회 수 49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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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세법 공부중인 학생인데

미환류소득 과세파트에서 투자방법 선택 시
미환류소득을 구하는 산식은 "기업소득*80%-환류액(투자, 임금, 배당절반, 기타)" 인데,
기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사소득 베이스에, 차감조정 가산조정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기업소득을 구할 때, 가산조정에 환류액 중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가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부금파트에서 기부금한도액을 구하기위해 기준소득을 구할 때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는 논리로..)
왜냐하면 예를들어 각사소득이 100이고 임금비용이 20일 때,
각사소득 100에는 임금비용 20이 차감되어 있을 것이고...
진정한 미환류소득은 지출가능한 금액의 컨셉이니
(100+20)이 기준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제 생각은 (100+20)의 80퍼 중 임금지출액을 뺀 금액이 미환류


아니면 그냥 법에서 각사소득+가산조정항목-차감조정항목으로 몇가지만 명시해놓은 것으로 암기할까여???
혹시 논리가 잘못되었다며 지적부탁합니다...
초짜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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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을 빼는게 아니라 임금 증가액을 빼는거 아닌가요.
  • @나쁜 남천
    글쓴이글쓴이
    2017.9.11 20:17
    앗 실수
    임금증가액이네요...
  • @나쁜 남천
    글쓴이글쓴이
    2017.9.11 20:21
    답변감사합니당ㅠㅠ
  •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이슈는 최근 주요 대기업에 적체된 자산을 소비하게 만드는거에요 이 문제의 중요성은 삼성전자 한군데에서만 들고 있는 이익잉여금 액수만 보아도 알수 있구요. 그래서 돈을 번만큼 분배하거나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당이나 투자도 아닌 임금 지불액은 더더욱이 국가가 원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익산손불 개념은 각사소에 적용하는 논리인걸로 압니다.
  •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각사소에 적용하는 논리를 청산소득과 같은 이외의 소득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가 아닐까요..?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목적부터가 다르니까요~
  • @귀여운 노랑어리연꽃
    글쓴이글쓴이
    2017.9.11 20:21
    아하... 과세목적이 다르다는 큰 논지를 파악하지 못했네요.

    더욱이 임금증가액을 임금으로 착각해서, 임금증가액으로 생각해보면 끼워맞추기식 억지 논리인거같네요.

    취지도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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