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세법 공부중인 학생인데
미환류소득 과세파트에서 투자방법 선택 시
미환류소득을 구하는 산식은 "기업소득*80%-환류액(투자, 임금, 배당절반, 기타)" 인데,
기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사소득 베이스에, 차감조정 가산조정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기업소득을 구할 때, 가산조정에 환류액 중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가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부금파트에서 기부금한도액을 구하기위해 기준소득을 구할 때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는 논리로..)
왜냐하면 예를들어 각사소득이 100이고 임금비용이 20일 때,
각사소득 100에는 임금비용 20이 차감되어 있을 것이고...
진정한 미환류소득은 지출가능한 금액의 컨셉이니
(100+20)이 기준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제 생각은 (100+20)의 80퍼 중 임금지출액을 뺀 금액이 미환류
아니면 그냥 법에서 각사소득+가산조정항목-차감조정항목으로 몇가지만 명시해놓은 것으로 암기할까여???
혹시 논리가 잘못되었다며 지적부탁합니다...
초짜에용
미환류소득 과세파트에서 투자방법 선택 시
미환류소득을 구하는 산식은 "기업소득*80%-환류액(투자, 임금, 배당절반, 기타)" 인데,
기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사소득 베이스에, 차감조정 가산조정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기업소득을 구할 때, 가산조정에 환류액 중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가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부금파트에서 기부금한도액을 구하기위해 기준소득을 구할 때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는 논리로..)
왜냐하면 예를들어 각사소득이 100이고 임금비용이 20일 때,
각사소득 100에는 임금비용 20이 차감되어 있을 것이고...
진정한 미환류소득은 지출가능한 금액의 컨셉이니
(100+20)이 기준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제 생각은 (100+20)의 80퍼 중 임금지출액을 뺀 금액이 미환류
아니면 그냥 법에서 각사소득+가산조정항목-차감조정항목으로 몇가지만 명시해놓은 것으로 암기할까여???
혹시 논리가 잘못되었다며 지적부탁합니다...
초짜에용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