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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본부 교연비 일부지침 개정으로 합의

부대신문*2017.10.04 01:16조회 수 2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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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개정안이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의 일부 지침이 수정된 것이다. 먼저 ‘강의 CQI보고서 입력’ 및 ‘성적 입력기간 미준수자 대상 감점’사항이 빠졌다. 의무 제출하게 된 교육활동결과서 명칭도 바뀌었다. ‘강의개선 결과보고서’에서 ‘교육활동결과서’로 변경된 것이다. 내용 입력 방법도 수정됐다. 주관식으로 강의 개선 사항과 향후 방향을 적어야 하는 것에서 객관식으로 강의계획서 이행 여부를 ‘예’ 또는 ‘ 아니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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