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지난 16일과 19일 양 일에 걸쳐 마무리됐다. 지난 16일 개회된 ‘2017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총 본회의)에서는 △특별안건 2개 △보고안건 2개 △인준안건 3개 △논의안건 6개가 상정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5, 2016년도 총학생회(이하 총학) 고소 여부 △학생회 선거 투표방식 변경 △‘Pride iN U’ 총학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표결했다. 먼저 부적절하게 학생회비를 지출한 전 총학에 대한 형사 고발이 결정됐다. 대의원 70명 중 64명의 동의로 가결된 것이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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