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 지난 1일 중학교 여학생이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죄의식은커녕 폭행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분노는 <소년법> 개정과 폐지 촉구로 이어졌다. 그들에게 <소년법>이 정한 처벌은 가볍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도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엄벌주의가 이러한 문제의 열쇠가 될까?소년범에게 한번 더 기회를<소년법>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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