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첫 영구출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우리 학교 도서관이 규정 위반자에게 영구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해당자는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소란, 업무방해 등이 징계 이유였다. 그는 예전부터 ‘학생이 책장을 세게 넘긴다’, ‘스마트폰을 본다’는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도서관은 지난 4월 시행된 <일반인 이용자 도서관 이용 가이드라인> ‘재학생의 피해 신고 접수 또는 재학생과의 마찰 시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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