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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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der2017.10.05 16:29조회 수 1040추천 수 3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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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smile!) 형사소송법 안원하 교수님 시험범위 (by 알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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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캡쳐해서 어쩌시게요....? 이런걸로 고소가 될리가 없는데; 실명을 밝히신것도 아니고
  • @the인직
    Leider글쓴이
    2017.10.5 16:35
    해봐야죠. 여기 마이피누에서도 비슷한 일로 소장 접수가 몇번 이루어진걸로 알고있어서요. 소시오패스니 찌질하니 온갖 욕은 다 하는데 참을수가 없네요..
  • 댓글이나 본글에 님 신분 밝히시면 고소 요건 충족됩니다. 명예훼손 요건이 공연성&특정성인데 님 신분 밝히시면 모두 충족됩니다.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시면 그냥 신분 공개하시고 정식 절차 밟으세요. 응원합니다
  • @남도일(구토시니치)
    Leider글쓴이
    2017.10.5 16:46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저런 댓글이 달린 상태에서 제 신분밝히는건 요건이 충족되나요? 제신분을 밝히고 난 후에도 계속 인신공격이 나와야 요건충족아닌가요ㅠ
  • @Leider
    맞음 ㅋㅋ
  • 2017.10.5 16:53
    고소접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입구컷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하는 법이지
    님 기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기분 상하셨나요? 저와 그 규칙위반자분도 님에의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님도 사과말씀 없으시니 저도 따로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님도 그만할 의사를 밝혔으니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 2017.10.5 17:19
    경찰입구컷 ㅋㅋㅋㅋ 거기 입구컷이드가니까 왜케웃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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