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찌어찌해서 어깨잡히고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이 피의자가 여러 폭행 건에 사건 계류 중이라 구속 중이어서 피의자 어머님과 합의를 했는 데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서치해 보니 피의자 피해자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 개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 라는 말 합의금 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작성을 하고 바로 해당 피의자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해당 건 검사님께 넘겨 드리면 되는 건가요?
밑에 피해자 피의자 서명 란이 있는 것 같은 데 피의자가 구속 중이라 인감을 받기 제한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ㅠ 그리고 최종선고 당일 아침에 바로 검사한테 넘겨 줘도 되나요?...
인터넷 서치해 보니 피의자 피해자 인적사항 그리고 사건 개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 라는 말 합의금 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작성을 하고 바로 해당 피의자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해당 건 검사님께 넘겨 드리면 되는 건가요?
밑에 피해자 피의자 서명 란이 있는 것 같은 데 피의자가 구속 중이라 인감을 받기 제한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ㅠ 그리고 최종선고 당일 아침에 바로 검사한테 넘겨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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