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1학기 재학 중일 때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2학기에는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훈련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1학기 학생 예비군 훈련 받았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거 같네요. 전 답을 몰라요. 이런 적이 없어서...
학생예비군은 1년 중 그 절반 이상을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신분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학기만 다니고 곧바로 휴학을 하셨다고 하면 6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예비군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