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당 개인정보업무가 불법이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이 없을때도 아이디,비번주면 담당자가 없어도 니가 해야돼" 이랬는데도 직권남용이 안될거 같으세요?
공문서 작성건은 제가 국민신문고로 공무원 반말, 질병있는거 알았는대 보복행정 했다고 넣었습니다.(당시 증거자료로 녹취록 증거자료첨부X) 그래서 구청 감사실에서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제가 허리아프다고 말한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분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사유로는 근무불가분야). 이건 제 추측인데 질병 알고있는데 괘씸해서 보냈다라고 쓰면 징계먹을까봐 몰랐다라고 진술서에 쓴거 같습니다.
공익이 공무원 계정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조회(주민등록번호 등)가 불법이여서 의무복무중에 전과자가 되기 싫어서 거부 했었습니다.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먹은것도 엉뚱하게도 박XX 탄핵당할때 보면서 뭔가 법조인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당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는게 법적인 견해가 맞는지 확인하고싶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법적인 대응을 하는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싶으면 소송 하세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해도 좋죠.
만약에 님이 저사람들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는건 뭐 당연한던데, 그냥 상사짬 맡아서 하는게 분하고 짜증나고 나혼자 일하고 자기일 짬시키는게 싫어서 소송하시는거면, 군대 후임이나 직장 후배로 들어오면 제일 피곤하고 짜증날 스타일이실듯.. 님이 잘못한건 없어도 같이 일하긴 싫을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자유지만...
고소해서 얻는 것보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잃는게 상당히 클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똥이 날 질식시키거나 남을 질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더럽다 하고 피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이성적이고 옳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세상은 좁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