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사업을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1996호
2017년『머물자리론』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201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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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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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부산시 거주 청년 473명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하는
만19~34세(신청일 기준) 청년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 3% 이자 지원
❍ 접수기간 : 상시접수(2017.9.15.(금)부터)
❍ 모집인원 : 473명
❍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http://www.busan.go.kr/job/young)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부 전·월세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부산은행
- 융자최대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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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업준비생 |
직장인 |
지원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미취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직장인 |
기본요건 |
무소득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 |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 현재 근무중인 자 |
소득요건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신청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통서류(공고일인 2017.9.15.이후 발급분)
①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②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가려서 발급)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⑤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일이 머물자리론 사업 신청일 기준 65일 이내인 경우
❍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신청인의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②-1.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①참조)
②-2.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기혼자의 경우)
❍ 직장인 추가서류
①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2017.1.1.이후 신규취업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현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재직증명서
③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대학생,취업준비생 추가서류①참조)
❍ 접수절차
➀ busan.go.kr/job/young 접속 ⇒ ➁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➂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 등), 임차 주택 정보, 이메일 등) ⇒ ➃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 대출절차
접수 |
⇨ |
대상자 적격심사 |
⇨ |
대상자 추천통보 |
⇨ |
대출신청 |
⇨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
신청인 ⇒ 부산시 |
부산시 |
부산시 ⇒ 신청인,협약은행 |
신청인 ⇒ 협약은행 |
부산시,협약은행 ⇒ 신청인 |
❍ 평가기준표(정량평가)
기준 |
배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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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수준 |
50 |
전용면적 |
25 |
부산시 거주기간 |
25 |
❍ 일 시 : 2017.9.29.[금)부터(예정) 2~3주에 한번씩 선정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busan.go.kr/job/young) 접속 후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120
❍“머물자리론”사업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으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 향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머물자리론 융자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및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관련 서류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출심사과정을 통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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