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된 질문입니다!

글쓴이2017.11.29 09:19조회 수 496댓글 3

    • 글자 크기

 

2년 전세계약으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하는 걸로 써져있어요..

전세계약한 부동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임차인 유리하게 하려고 1년을 해놓은거라고하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은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고싶을때

중도퇴실제반비용 부담하지 않게해주려고 1년으로 계약해주셨다고하셨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ㅠ_ㅠ??

 

그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면 나머지 1년은 자동갱신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랑 한번 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또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확정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계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ㅠ_ㅠ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1년을 더 요구할경우 1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을 다시 계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인에게 말하고 1년더 사셔도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과감한 오갈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11.29 09:32
    아하!! 그럼 1년추가계약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를 써도되고 안쓰고그냥 구두계약으로도 연장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죵 !
    고맙습니다!ㅠㅡㅠ
  • 2년으로 해도 되나 2년 못 채우고 나갈시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되고 중개비로 임차인이 부담해야되서 단기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35817 재수강 후 학점1 어두운 주름잎 2018.01.10
135816 ㅎㅈㅇ교수님 미시경제학3 특이한 박새 2018.01.18
135815 [레알피누] 경영 부전공인데 원론을 들어야 할까요?2 황홀한 개망초 2018.01.30
135814 2점짜리 일선 추천좀요 ㅠ1 수줍은 느릅나무 2018.02.03
135813 전과 관련 질문4 쌀쌀한 씀바귀 2018.02.21
135812 중동3 유별난 수송나물 2018.02.23
135811 프레젠테이션과 토론 나약한 반하 2018.03.30
135810 평균평점 산출8 착실한 브라질아부틸론 2018.03.30
135809 축제 몇시까지해요? 초라한 우엉 2018.05.25
135808 금정2층1 자상한 만삼 2018.05.29
135807 지난주 토익1 활동적인 파피루스 2018.05.31
135806 계절학기 아랍어수업 어떤가요?3 유쾌한 흰꿀풀 2018.06.11
135805 수치해석7 건방진 좀깨잎나무 2018.06.15
135804 문창회관 인쇄 기쁜 꼬리조팝나무 2018.06.17
135803 .1 화난 들깨 2018.06.24
135802 컴잘알 좀 봐주세요15 근육질 머위 2018.07.08
135801 .1 추운 밤나무 2018.08.06
135800 정기활 면제6 훈훈한 구골나무 2018.08.10
135799 일선 여성의커리어개발 p/f 수업인가요??4 힘쎈 편백 2018.08.10
135798 명절 연휴에 김해공항1 초라한 리아트리스 2018.08.1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