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된 질문입니다!

착한 가지2017.11.29 09:19조회 수 497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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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으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하는 걸로 써져있어요..

전세계약한 부동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임차인 유리하게 하려고 1년을 해놓은거라고하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은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고싶을때

중도퇴실제반비용 부담하지 않게해주려고 1년으로 계약해주셨다고하셨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ㅠ_ㅠ??

 

그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면 나머지 1년은 자동갱신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랑 한번 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또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확정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계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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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1년을 더 요구할경우 1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을 다시 계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인에게 말하고 1년더 사셔도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과감한 오갈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11.29 09:32
    아하!! 그럼 1년추가계약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를 써도되고 안쓰고그냥 구두계약으로도 연장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죵 !
    고맙습니다!ㅠㅡㅠ
  • 2년으로 해도 되나 2년 못 채우고 나갈시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되고 중개비로 임차인이 부담해야되서 단기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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