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으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하는 걸로 써져있어요..
전세계약한 부동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임차인 유리하게 하려고 1년을 해놓은거라고하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은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고싶을때
중도퇴실제반비용 부담하지 않게해주려고 1년으로 계약해주셨다고하셨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ㅠ_ㅠ??
그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면 나머지 1년은 자동갱신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랑 한번 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또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확정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계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ㅠ_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