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된 질문입니다!

착한 가지2017.11.29 09:19조회 수 497댓글 3

    • 글자 크기

 

2년 전세계약으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하는 걸로 써져있어요..

전세계약한 부동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임차인 유리하게 하려고 1년을 해놓은거라고하십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은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고싶을때

중도퇴실제반비용 부담하지 않게해주려고 1년으로 계약해주셨다고하셨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ㅠ_ㅠ??

 

그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면 나머지 1년은 자동갱신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랑 한번 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또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확정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계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ㅠ_ㅠ

    • 글자 크기
나나케이크 맛있나요? (by 미운 바위솔) 시험합격하니깐 (by 때리고싶은 복자기)

댓글 달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1년을 더 요구할경우 1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을 다시 계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인에게 말하고 1년더 사셔도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과감한 오갈피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11.29 09:32
    아하!! 그럼 1년추가계약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를 써도되고 안쓰고그냥 구두계약으로도 연장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죵 !
    고맙습니다!ㅠㅡㅠ
  • 2년으로 해도 되나 2년 못 채우고 나갈시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되고 중개비로 임차인이 부담해야되서 단기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0132 교양필수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15학번)2 냉정한 넉줄고사리 2017.11.29
110131 현장실습 기간1 억쎈 토끼풀 2017.11.29
110130 헌옷줄게 새옷다오 수선집 전화번호 아시는 분 있나요?1 쌀쌀한 가시여뀌 2017.11.29
110129 스케일링 첨하는데 많이 아픈가요..11 머리나쁜 으아리 2017.11.29
110128 9시 사회심리학2 해괴한 보리 2017.11.29
110127 넋두리8 근엄한 조록싸리 2017.11.29
110126 오늘 지역경제학2 친근한 꼬리풀 2017.11.29
110125 나나케이크 맛있나요?8 미운 바위솔 2017.11.29
전세계약관련된 질문입니다!3 착한 가지 2017.11.29
110123 시험합격하니깐19 때리고싶은 복자기 2017.11.29
110122 내년 2-1 복학하는 15기계인데요 커리큘럼을 모르겠습니다5 밝은 박태기나무 2017.11.29
110121 부산대가 다른건 다 안좋을지 몰라도 이거하나는 진짜 좋은듯15 잉여 왕고들빼기 2017.11.29
110120 토플 독학해보려하는데1 늠름한 하늘말나리 2017.11.29
110119 돈이되는 그것4 친근한 굴참나무 2017.11.29
110118 타로 추천해주세요!6 착잡한 참개별꽃 2017.11.29
110117 논술고사 알바 발표 문자로 났나요?3 무심한 산뽕나무 2017.11.28
110116 페미니즘 안했으면 좋겠다12 신선한 호랑버들 2017.11.28
110115 학생회 투표 신분증3 추운 히말라야시더 2017.11.28
110114 취업계를 낼 경우가 있나요?9 침착한 만삼 2017.11.28
110113 1000일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에대한 고민5 착실한 홑왕원추리 2017.11.2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