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여쭤봅니다

글쓴이2017.12.08 11:40조회 수 74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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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 전문가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신입직장인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 회계 세무 공부하신 분께 질문드려요.

 

A : 공급업체 B : 소비자(제가 소속된 회사)

 

계약서 상 지불조건이 납품 후 2개월인데,

 B에 납품 ( 12/1 ) 하자마자, A측에서 전화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보냈습니다.

 

액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인데,

벌써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세금계산서만 끊은거니,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 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매입세액 공제..등 세무적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 지불은 늦게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거나..)

특히 12월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불이익이 있으면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야하나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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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깨끗한 개비자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12.8 12:00
    저도 원칙은 재화공급이었지만 (회계 공부한 기억상),
    건설업계 특성상 공급 2개월 후 발행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지급조건도 "2개월 후 지불"이라고 되어있구요 ㅎ
  • 선세금계산서라고 하는대요 대가는 아직 받지않아도 물품을 먼저 공급했기때문에 선세금계산서가 가능하구요 아무런 제제없이 공제 가능할거에요
  • 원칙: 대가를 함께 수령한 경우 선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예외: 1. 발급일로부터 7일 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2. 7일 이후라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당사자간 계약서에 기재될 경우 가능. 단,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나지 않을 것
    이상 cpa 충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매입세액공제 받으니 좋죠)
    건설업 재무팀에서 3년있었는데,
    대금을 지불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하니까요
    극단적으로 돈은 1년,2년뒤에 줘도 상관없어요
    매입세액공제도 2기 확정때 그대로 받으면 되고,
    연말정산...은 B의 결산 말씀하시는거면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 선발급특례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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