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전문가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신입직장인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 회계 세무 공부하신 분께 질문드려요.
A : 공급업체 B : 소비자(제가 소속된 회사)
계약서 상 지불조건이 납품 후 2개월인데,
B에 납품 ( 12/1 ) 하자마자, A측에서 전화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보냈습니다.
액수가 적은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인데,
벌써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세금계산서만 끊은거니,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 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매입세액 공제..등 세무적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 지불은 늦게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거나..)
특히 12월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불이익이 있으면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야하나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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